▲전국 광역의회 조례안 발의 건수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지방의회 역량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며 “최근 권한이 강화된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건수는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적지표 외에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질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세종시의회(의원 수 20명)로 5.40건을 기록했다. 발의 주체 가운데 △위원회 △교육감 △지자체장(도지사 또는 시장) 등을 제외하고 의원 개인이 발의한 조례안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어 △4.48건의 광주광역시의회(〃23명) △3.27건의 대전광역시의회(〃22명) △3.12건의 서울특별시의회(〃112명) △2.93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40명)가 뒤를 이었다.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도의회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은 광역 시·도 의회 중 가장 많은 156명인데 발의된 조례안은 166건에 불과했다. 1인당 1.06건에 그치면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1.12건의 강원도의회(〃49명) △1.16건의 경남도의회(〃64명) △1.54건의 경북도의회(〃61명) △1.59건의 울산광역시의회(〃22명)가 하위권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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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수량 차이에는 의원들의 정책 의지와 역량 외에 지역적 특성과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위를 차지한 세종시의 경우 도시 인프라 등 후발 계획도시에서 필요한 조례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의회 대수는 4대 의회로 다른 시도에 비해 도시정비 등 새롭게 필요한 조례가 많다”며 “그만큼 주민이 요구하는 조례안도 많고, 의원들이 이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례안 발의가 가장 저조한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8명씩,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늦게 원구성을 마치는 등 출범 초기부터 대치 상황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교섭단체 대표단과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로 나뉘어져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당 내에서도 내홍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동의 절차도 필요한데 협치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별 의원 발의만으로 한정하면 순위가 바뀐다. 1위는 서울시의회(349건)로 변함없지만 △경기도의회(166건) △전남도의회△(140건) △제주도의회(132건) △부산시의회(126건) 순으로 조례안을 많이 발의했다. 최하위는 울산시의회(35건)로 같다. △강원도의회(55건) △충북도의회(61건) △인천시의회(69건) △대구시의회(69건)가 하위권에 있었다.
◇가결률 1위 대전시의회, 최하위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결률’(의원 및 지자체장·교육감 발의 조례안 포함)은 대전시의회가 가장 높았다. 대전시의회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발의된 조례안은 180건이었는데 이 중 177건이 통과돼 가결률 98.33%를 기록했다. △세종시의회(97.80%) △전북도의회(95.78%) △전남도의회(95.27%) △인천시의회(92.74%)도 가결률 90%를 넘겼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52.42%를 기록, 가장 낮은 가결률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의회보다 의원 수가 많은 만큼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되면 위원회에서 묶어서 대안으로 1건만 올리게 돼 폐기되는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집행기관이 조례안을 발의해도 그냥 가결하지 않고 치밀하게 심사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72.37%) 제주도의회(73.93%) △광주시의회(74.64%) △강원도의회(75.44%) △경북도의회(75.74%) 순으로 가결률이 낮았다.
지방의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 가결률은 의정활동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라며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안이 신속히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견해도 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가결률은 단순히 조례안 발의와 가결을 보여주는 양적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가 가결되고 부결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