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3.0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화는 이번 인수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경쟁 제한성이 있더라도 대우조선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제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아무 조건 없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할 경우 다른 함정 건조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에 대해선 경영난을 인정했지만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잠수함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한화가 대우조선에만 중요한 함선 부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쟁 조선사에 과도하게 높은 견적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 경쟁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화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도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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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클 때 예외적으로 결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인수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입증할 때에도 결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와 '회생불가회사 항변'은 모두 사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한화는 전원회의에서 대우조선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예외 인정 사유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원들은 이런 주장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우조선의 최근 2년 영업손실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재무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최근 2년 동안 수주 실적 및 수주 잔량의 급격한 증가, 세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 증가, 선박 가격 상승, 원자잿값 안정 등을 고려할 때 회생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한화에 부과한 시정조치(부품 견적가격 차별 제공 금지 등)는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 변동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결합 시 부과한 행태적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연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산 부문은 입찰제도가 자주 변경된다"며 "경쟁환경 변화가 잦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 관련 조항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