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조건 6가지' 너무 많은데…"세금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 필요"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 대상은 모두 6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턱이 높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명확한 경계가 없어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역전세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역전세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반면 전세사기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범죄"라며 "역전세와 전세사기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지원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은 빠졌으나, 주거 안정성을 중점으로 가능한 대책은 모두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팀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놓였다는 점, 거주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2가지다"라며 "보증금 대책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거 안정성을 위한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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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안분도 포함돼 강서구 화곡동 피해자들은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곡동 빌라왕의 경우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139가구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로 60억여원을 체납한 상태다. 법원은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메울 수 없다고 보고 '무잉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화곡동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눠 달라고 요구해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조세채권 안분이 특별법에 포함돼 화곡동 피해 사례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