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에 달한다.
다만 특정 세력에 CFD 계좌가 악용되면서 문제가 촉발됐다고 추정한다. 한 증권사 임원은 "CFD는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이용하긴 힘든 계좌"라며 "거래량이 없는 주식에 장기간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으로 CFD 계좌를 활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증거금이 최소 10%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0월 금감원은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40%를 적용하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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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FD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급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폭락장에 반대매매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CFD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경우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또 증거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지는데 정보 불투명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
현재 각 증권사는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시 증거금률을 상향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증시 전반에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증권사, 협회,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방지를 위해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담보 비율 조정을 통한 반대매매 최소화, 외국계 창구가 아닌 거래 시 국내 증권사 표기,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계좌 관리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