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CFD (차액결제거래)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4.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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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489.02)보다 0.47포인트(0.02%) 오른 2489.49,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8.71)보다 2.77포인트(0.33%) 하락한 835.94,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2.2원)보다 6.9원 오른 1339.1원에 출발했다. /사진=뉴스1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489.02)보다 0.47포인트(0.02%) 오른 2489.49,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38.71)보다 2.77포인트(0.33%) 하락한 835.94,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2.2원)보다 6.9원 오른 1339.1원에 출발했다. /사진=뉴스1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란 개인이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매매 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합니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CFD는 최소 증거금률 40%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은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의 증거금과 이자만 낸다면 증권사로부터 차액을 빌린 뒤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일반 주식 거래 대비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기대효과로 꼽힙니다. 반면 CFD 계좌를 보유한 특정 투자자가 한 종목에서 본 손실이 커지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투자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CFD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투자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거래가 허용됩니다. 주식 없이 매도가 가능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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