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넣으면 2배 이상 불려준다"..청년저축계좌 가입기준 완화](https://thumb.mt.co.kr/06/2023/04/2023042610482535898_1.jpg/dims/optimize/)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207만7892원)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한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을 완화한다. 가입요건 중 하나인 근로·사업소득은 기존 월 200만원 이하에서 월 22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재산만 조사하고, 최대 2년인 적립중지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퇴사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