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씩 넣으면 2배 이상 불려준다"..청년저축계좌 가입기준 완화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3.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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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씩 넣으면 2배 이상 불려준다"..청년저축계좌 가입기준 완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207만7892원)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매칭한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준을 완화한다. 가입요건 중 하나인 근로·사업소득은 기존 월 200만원 이하에서 월 22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는 소득·재산만 조사하고, 최대 2년인 적립중지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퇴사를 추가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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