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A양, 친아버지 폭행에 이어 계부에게 성폭행 당해피해자 A양의 친모 유씨는 직업이 무속인이었다. 첫 번째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었지만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과는 A양과 남동생을 낳았으나 또 이혼을 했다. 이후 살인을 저지른 세번째 남편과 결혼했다.
이번엔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이 계속됐다. 2016년부터 광주 의붓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A양은 잦은 구타를 당했다.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 나기도 했다.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아동보호소로 보낸 2018년 A양은 목포 친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A양은 자신의 친부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친부가 경찰에 계부를 신고하며 이전 범행들이 드러났다.

4월 27일. 이들 부부는 둘 사이에 태어난 생후 13개월 아들을 데리고 노끈과 청테이프 등의 살해 도구를 준비해 승용차를 이용해 전남 목포로 갔다. 이전에 A양의 친엄마 유씨는 A양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불러냈다. 살해 계획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부부는 전남 목포의 목포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A양을 자동차에 태웠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나 한적한 농로에 다다른 김씨는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아내 유씨와 자리를 바꿨다. A양을 뒤에서 목졸라 살해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A양을 목졸라 살해했는데 친엄마 유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며 아무말없이 이를 모두 지켜봤다.
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
김씨는 부부가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광주광역시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A양의 시체를 버렸다. 4월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를 향해 A양의 친모는 "고생했다"며 다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와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시신유기에 방조한 친모 유씨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와 친모 징역 30년 확정..경찰 초동조치 미흡 '사과'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 김씨와 사건에 가담한 친모 유씨는 2019년 10월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한 김씨는 보복 살인을 시인했다.
친모 유씨는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며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씨에게도 계부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2인 이상의 공범관계에서는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인정되면 이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받았다.
더불어 경찰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다. A양의 친부는 4월9일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기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핸드폰을 전송받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양과 친부는 당일 목포경찰서를 찾아 1차 조사를 받았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경찰서를 다시 찾아 "의붓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추가 신고했다. 경찰은 14일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A양을 조사했고, A양은 이때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신변 보호 요청은 A양의 서명과 법정대리인 자격의 친부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변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6일 목포서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7일이 지난 23일에야 접수했고, 접수 후에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5일 후인 28일 저수지에서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18일의 시간이 허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