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에서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을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 제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 자료제출 요구권 인정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
1단계 법안 합의는 기관 간 이견이 있었던 CBDC 제외 규정, 한은에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등이 해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 한은에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점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도 있었다. 한은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요권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명시하기보다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가상자산법에 통화정책을 언급하면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법안에 명시하는 사안도 진통이 있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에 명시하지 않고도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해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카 법안 통과 국내 논의 급물살... 업계 "국제적 정합성, 업계 특수성 반영해주길"앞서 EU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 통과로 국내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EU 의회는 20일(현지 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 법안을 가결했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으로 정의하되 증권형토큰의 경우 EU 회원국별 증권시장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펼치려면 적어도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카 제정은 다음 달 16일 유럽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6월부터 법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율) 시작의 실마리가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이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업계가 더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카 법안에 비해선 아직 부족한 건 맞다"라면서도 "오랜 시간 논의가 지속되다 소위 문턱을 넘은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차후 국제적 정합성이나 사례 잘 살펴서 업계 특수성이 반영된 법안으로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