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날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심의위는 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수형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을 최종 허가하면 수형인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임시 석방된 적 이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달간 연장됐지만 2차 연장이 불허돼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