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내에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용자전거만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고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를 고려할 때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권고로 새로운 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되는 한편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면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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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하면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