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도심 근거리 택배 배송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3.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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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처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도심 내 택배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내에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용자전거만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있고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조2000억원,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를 고려할 때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로 새로운 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되는 한편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면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하면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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