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영아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21·여)씨와 B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과 취업,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한 1심 판단 역시 유지했다.
동거 중이던 이들은 2020년 6~7월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아이를 기를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사람은 낙태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심에서 범죄 행위를 했던 A씨와 달리 B씨는 영아살해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었고, 범행 당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던 점 등을 근거로 살해를 직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어도 살해 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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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기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세상에 죽어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피해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에 의해 사망했고, 사체마저도 외면당했다"며 두 사람을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막연하지만 미혼모센터를 통한 입양을 염두에 뒀던 점,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랐던 만큼 계획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