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10일 만에 살해…넉 달 전에도 유사 범행

우씨는 신혼여행 전 공항에서 A씨를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 사망 보험금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범행은 신혼 첫날 이뤄졌다. 그는 숙소에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사기로 주입,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던 그의 범행은 1년여 만인 2018년 3월 한일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일본 경찰은 A씨의 몸에서 다량의 혈중 니코틴(3.1㎎/L)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이후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국 경찰은 인터폴과 일본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압수 수색을 통해 A씨의 집 등에서 살인 계획이 담긴 일기장을 찾아냈다. 일기에는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는 수법부터, "햄스터에 니코틴을 주입해 봤다"는 등 생체 실험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우씨의 휴대폰에서는 국내 첫 번째 니코틴 원액 살인 사건인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우씨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우씨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그 후…관세청 "니코틴 수입 규제 강화"

우씨는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사기로 주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자살하려고 해 니코틴을 주입하게 도와준 것일 뿐,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후 관세청은 니코틴 원액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니코틴 원액은 농도 1% 미만인 것만 구입이 가능하고, 반드시 향이 첨가된 제품이어야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보관, 운반, 시설 등 46개 유해 물질 취급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대량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