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입주 위례 아파텔, 시 승인도 안나…"이사 어쩌나" 주민 분통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3.04.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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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임박한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텔 지하주차장/독자제공입주임박한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텔 지하주차장/독자제공


입주가 임박한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 한 아파텔(오피스텔)이 최근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잔금대출과 이사, 세입자 물색 등 입주일에 맞춰 입주 전 준비해야할 게 많은데, 건설사가 아직 입주일과 입주기간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아파텔(오피스텔)은 최근 수분양자들에게 사전방문 일정을 오는 5월 7~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분양 당시 안내한 예정 입주일은 5월말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를 통보하지 않았다. 사전방문 이후 3주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일정이 혹시 연기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일건설은 이 아파텔을 분양할때,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용승인 전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방문점검으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일단 사전방문을 한 뒤에 잔금대출을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하거나 세입자를 구하거나 해야 하는데, 사전방문 후 3주만에 입주를 시작하면 너무 촉박하다"며 "사전방문 후 20여일 만에 하자를 다 수리하고 입주를 받겠다는건데, 벼락치기로 입주를 받으면 집주인들의 상황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청은 아직 이 아파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리지 않았다. 건설사 측은 시청의 사용승인 이후에야 정확한 입주일정과 입주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 2일 이상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를 사전방문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텔은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해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경기도에서는 아파텔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정률 95%나 입주 한 달 전을 기준으로 건설사에게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협의회는 사전방문이 미뤄지며 일정이 촉박해졌으니 입주 일정을 5월말로 강행할 것이라면 입주 기간을 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입주기간을 45일로 예정하고 있다.


건설사는 예정대로 5월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5월 입주가 안되면 우리도 불이익이 있어 미루고 싶다고 미룰 수가 없다"며 "외부고사 토목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는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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