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 위반 과징금 늘었다... 5년간 666억원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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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통해 92개 사에 총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자본시장법에 이어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회사뿐 아니라 회사관계자, 감사인 대상 과징금이 크게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회계 조사·감리 결과 총 92개 사에 대해 6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년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462억2000만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는 자본시장법으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감사인 등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2019년 총 과징금 부과액 51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290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원으로 부과액과 부과 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20년 19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이 12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 관계자 55억4000만원, 감사인 22억4000만원 등이다.

외감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이외 추가로 총 204억3000만원이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게 부과됐다.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 부정에 연루된 대표이사, 담당 임원뿐 아니라 감사, 직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재무제표 작성 관련자 전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사인 역시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감법 시행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전 제재 대상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비상장회사도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도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로 회계 부정, 중대오류 기회비용이 증가해 회계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인은 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되고 특히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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