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내 가구업체들의 2조3261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9년 동안 아파트용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가구업체 8곳(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가구업체 전·현직 대표 6명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최양하 전 한샘회장과 한샘 특판사업부의 전무 한모씨와 상무 송모씨 등 12명과 주요 가구사 8개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법인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곳이다.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안내 △현장설명회 개최 △견적서 투찰 △낙찰업체 선정 순으로 이뤄지는데, 8개 법인들은 현장설명회 전후로 모여 시공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낙찰예정사는 타 가구사들에게 전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자사의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고, 타사는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예정사가 최저가로 낙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구업계 매출 상위 업체들 중 담합행위가 많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수사대상을 선정했다. 1위 업체는 600번, 9위 업체는 100여번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가구업체들이 담합하지 않을 경우 형성됐을 낙찰가보다 5%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구업체들이 번 불법이득을 산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액수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징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를 받아 직접수사에 착수한 건으로 주목받았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대검찰청 예규로 시행 중이다. 이번 담합사건은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5월 자진 신고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당초 9개 업체가 수사대상이었지만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형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지침에 따라 8개업체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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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소된 가구업체들은 사실상 담합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채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