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투자를 권유한 '코인 리딩방' 운영자를 감금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일 뉴스1에 따르면 안양지원 변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판사는 "범죄 소명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집 안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던 중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다음 날 오전 4시쯤 C씨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