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이 2021년 7월26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스1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견주 A씨(70)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22일 오후 3시19분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축산업자 B씨로부터 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 사육해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