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간호법', 악수(惡수)다](https://thumb.mt.co.kr/06/2023/04/2023042010434168224_1.jpg/dims/optimize/)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은 명백하다. 간호사의 역할도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의 한 축인 간호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 그에 따른 법익(法益)이 무엇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는 일종의 '결합된 흐름'이다. 진단·처방·처치·간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씩 쪼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간호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밖의 간호·돌봄 영역이 처음으로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에만 국한된다.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할 간호·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간호와 돌봄뿐인가? 의사의 왕진도 필요하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재활치료도 요구된다.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 의사와 간호사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 간의 비대면 협진도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영역도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실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뜻이다.
간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의 업무내용과 면허취득에 관한 사항은 간호법, 각종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호사의 업무와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는 분리되면 안 된다. 업무에서 의무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2개 법률이 제각각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간호사의 업무와 의무가 서로 맞지 않는 등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은 개정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직역만의 요구만 반영해서,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라는 영역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도 커진다. 이미 커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방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