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세사기 지원책 내놨다 "주택구입·경락자금 5300억 저리대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도엽 기자 2023.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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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 5300억원 저리대출
미추홀구에 현장 지원반 급파, 이동점포 운영
신한은행·농협은행도 "피해자 지원여부 검토"

우리금융, 전세사기 지원책 내놨다 "주택구입·경락자금 5300억 저리대출"


우리금융그룹이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유예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지원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금융권에서 민간 차원의 첫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금융은 20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 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 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2300억원을 대출하고 최초 1년간 2%포인트(p)의 금리를 감면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는 세대당 2억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의 대출을 빌릴 수 있다. 한도는 1500억원으로 역시 최초 1년은 대출금리를 2%p 깎아준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도 최대 2억원의 경락자금을 대출한다. 총 한도는 1500억원, 대출금리를 최초 1년간 2%p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대출 후 1년이 경과해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 적용과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금융, 전세사기 지원책 내놨다 "주택구입·경락자금 5300억 저리대출"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 계열사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 낙찰 시 저리대출 지원과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에 이어 금융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잇따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은행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도 피해자 지원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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