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지원, 後구상권 청구"...野,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3.04.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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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인호(오른쪽 네번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9.[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인호(오른쪽 네번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6월까지 제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향해 긴급 저리대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피해접수센터, 주거권보장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실효적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책도 실질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들도 발의돼 있는데 이를 4월 중 국토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해 각 당 의원들이 낸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이 설정돼 있다 보니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라며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법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한 집단적 권리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즉, 특별법은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특정 임대인의 전세사기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배석한 조 의원도 "관련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4월에 국토위 소위 상정하고 5월 공청회를 개최해 상의를 거치면 빠르면 6~7월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장의 사기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뿐 아니라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임차인도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기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 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 입증시 무주택여부, 소득제한, 임차보증금한도, 전용면적 등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며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며 임대차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를 발족해 전세가구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거권보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주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역전세 현상도 나오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문제가 절박한 문제를 넘어 생사의 문제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입법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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