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이 A씨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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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측은 흉기 난동 이전에 A씨와 대화나 말다툼 등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은 "어머니는 A씨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무고한 시민을 돌연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다툼하고 '아줌마'라고 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