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가 뭔가 부수고 던져요"…말리는 경찰 얼굴 할퀴었다 '집유'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4.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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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찰을 때리고 할퀴어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1월 8일 낮 춘천경찰서에 "세 들어 사는 아줌마가 집안에서 뭔가를 부순다. 유리창도 밖으로 던지고 그런다"는 집주인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세입자 A씨(58·여)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격분, 경찰의 눈을 찌르려고 했다. 이를 한 차례 제지당한 A씨는 주방으로 이동해 가위 등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경찰들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혔다.

결국 A씨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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