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공직윤리제도의 총괄 및 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이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