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넘어선 1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감사공묘역에 겹벚꽃이 만발해 관광객들이 무르익은 봄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국회에서 법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 여론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관문이 적잖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다. 생활폐기물, 하수와 오수도 늘어 환경에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예측됐다. 실제 도입할 경우 첫해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을 걷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넘어선 11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감사공묘역에 겹벚꽃이 만발해 관광객들이 무르익은 봄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최근 미국 하와이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내주되 50달러(6만6000원)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이 역시 환경보호가 명분인데, 제주의 사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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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며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