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회장 등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당시 사채자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마치 성공적인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김 회장이 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로 당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있었다. 김 회장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허위 유상증자에 쓴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한국코퍼레이션과 다른 계열사의 회사 자금 총 50억원을 사채자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8월 이 사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