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세션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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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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