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서 멈췄는데 돈 다 내라고?"…골프장 갑질요금 '1홀 단위'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3.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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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골프장들이 폭우·강설로 중도에 게임을 중단한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 33개 골프장은 매출·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웰리힐리CC·서원밸리·떼제베CC 등 22개 골프장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 조항을 운용했다.



일례로 강설·폭우·안개 등으로 골프장 이용 중단 시 9홀까지는 요금의 50%를, 10홀 이후엔 전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1~3홀까지는 3홀 요금, 4~6홀까지는 6홀 요금 등으로 '3개홀 단위' 요금을 부과한 골프장도 있었다.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리베라CC·신안CC·레이크사이드CC 등 26개 골프장은 불공정한 이용자 책임 및 사업자 면책 조항을 운용했다. 안전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귀중품 도난·분실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책임을 배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사고에 대해 사업자·종업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자의적 기준으로 회원제 골프장 입회 및 양도·양수를 제한한 조항 △회사 필요에 따라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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