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모 주식회사 직원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씨가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에 상당하는 57만여원으로 정해졌다. 또 위자료는 300만원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욕설과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