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최대 1.3%p 확대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3.04.12 17:16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1.3%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상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객에게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대금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 본부조정금리를 확대한다.
주담대부터 보면 기준금리(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금융채 등)별로 0.55~1.15%p 본부조정금리가 확대된다. 아파트론, 부동산론 등이 대상 상품이다.
전세대출 본부조정금리 역시 확대한다. 기준금리별 0.1~1.05%p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우리전세론이 해당된다.
비대면 상품도 본부조정금리를 확대한다. 비대면 주담대인 우리WON주택대출의 본부조정금리는 기준금리별로 0.55~0.95%p, 비대면 전세대출인 우리WON전세대출, i-Touch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등의 본부조정금리는 0.4~1.3%p 확대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 0.2%p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아파트론, 부동산론, 우리전세론 고객이 대상이다.
이번 금리 조정 조치는 14일 이후 대출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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