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주요 캠핑장 예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프로그램으로 대리 예약해주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캠핑족 증가로 주요 캠핑장 예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매크로(Macro) 편법을 이용한 예약 대행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 예약하기가 더 힘들어지겠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광고 메일이 왔는데 대놓고 캠핑장 대리 예약을 해준다고 홍보한다. 안 그래도 힘든 캠핑장 예약, 일반인들은 이제 가능할까 싶다"며 자신이 받은 홍보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암표와 다를 게 없다" "캠핑장 예약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쓰나" "매크로 공장 떼돈 벌겠다"며 비판했다.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주요 캠핑장 예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프로그램으로 대리 예약해주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도 "암표 매매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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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암표 매매의 경우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