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임용 3개월 된 부하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소방공무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박형민)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B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폭언 및 모욕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언어폭력 등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같은 해 4월 말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이 같은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결국 부하직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B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