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명 등친 '코인 사기범' 잡았다…검찰이 밝혀낸 '100억 사기' 수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4.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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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사진=머니투데이 DB비트코인/사진=머니투데이 DB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에 투자하면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업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의 대표 A씨(39)를 포함한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설립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챘다.



이들은 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채굴이 이뤄진 것처럼 전산만 입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기존 가상자산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가상자산 사업을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A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빼앗은 가상자산 등 47억원 상당의 법인 재산을 외부로 은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 수사 중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가상자산 전송내역 추적, 파일코인 채굴현황 분석,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 가상자산 추적 기법을 동원해 구체적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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