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업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의 대표 A씨(39)를 포함한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블록체인 관련 업체를 설립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기존 가상자산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다른 가상자산 사업을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 수사 중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가상자산 전송내역 추적, 파일코인 채굴현황 분석,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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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 가상자산 추적 기법을 동원해 구체적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