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9시35분쯤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28)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수준으로 광주 북구에서부터 운전대를 잡아 사고지점까지 약 43.9㎞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약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만취상태에서 운행해 2차례에 걸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수를 봤을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범행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