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된 도민 중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 주택과 원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GH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돕기 위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