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묶인 개미 어쩌나…'상폐' 위기 상장사 36곳 어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3.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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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올해도 30여곳에 달하는 상장사에서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를 받은 13곳은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22사업연도 결산관련 감사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8곳, 코스닥 28곳으로 총 36곳이다. 지난해 50곳(코스피 6곳, 코스닥 44곳)보다는 다소 줄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의견거절, 한정)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곳은 △인바이오젠 (467원 ▼11 -2.30%)IHQ (239원 ▲22 +10.14%)세원이앤씨 (254원 ▼19 -6.96%)KH 필룩스 (442원 ▼20 -4.33%)비케이탑스 (904원 ▼296 -24.67%)선도전기 (3,000원 ▲25 +0.84%)하이트론 (1,268원 ▲253 +24.93%)씨스템즈 △일정실업 (12,300원 ▲290 +2.41%) 등 8곳이다.



이 중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3곳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폐 사유에 해당하지만 1년 간 개선기간을 준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엔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4개사(세원이앤씨, IHQ, 인바이오젠, KH 필룩스)와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카프로, 매출액 요건(50억원) 미달인 에이리츠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KG모빌리티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8개 기업에서 감사의견 미달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휴센텍 △스마트솔루션즈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ITX-AI △베스파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상상인인더스트리 △뉴지랩파마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CSA 코스믹 △에스디생명공학 △코다코 △에프앤리퍼블릭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등 18곳이다. 26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주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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