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 신고자 법률로 보호한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3.04.10 12:00
글자크기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일 공포 후 즉시 시행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뉴스1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뉴스1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불이익 없이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또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한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간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의 징계처분 여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로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의 역할도 법률에 명시했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경우 각 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함으로ㅆ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이며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