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임차인의 모습. /사진제공=강서구](https://orgthumb.mt.co.kr/06/2023/04/2023041009163591474_1.jpg)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지방자치단체 미납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청 세무관리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