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4/2023040909144373133_1.jpg/dims/optimize/)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윤명화)은 이날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3년가량 광주 모 식당에서 운영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횡령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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