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얼굴 불태우고 '시멘트 암매장'…충격의 김해 살인사건[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23.04.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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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사진=케티이미지뱅크 /사진=케티이미지뱅크


2014년 4월 10일.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뒤 휘발유에 불태워지고 시멘트로 암매장당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여고생은 윤 모양(당시 15살)으로 2014년 3월 15일경 가출 한 후 약 한 달 뒤인 이날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체포된 가해자 7명 중 4명이 피해자와 같은 또래인 10대 여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여학생들의 나이인 만 14~15세, 또다른 가해자 남성 3인은 성인이었지만 만 24~25세에 불과한 역시 젊은 나이었다. 불과 10~20대가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집단 범행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과 비슷해 충격을 안겼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성매매·폭행·살인·시체유기까지..엽기적인 10대
1988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2014년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일본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1988년 11월 당시 만 15~18세 남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후루타 준코를 납치해 40여 일 간 감금하고 성폭행과 잔혹한 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준코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겼고 무릎에 기름을 부어 몸에 불을 질렀다. 또 술을 억지로 먹인 뒤 토를 하게 했으며 그 토사물을 다시 먹게 했다. 가해자들은 가혹한 학대에 일본 여고생이 숨지자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같은 잔혹한 행위는 2014년 4월 발생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가해졌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의 전말은 당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2014년 3월 15일.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윤 양은 김해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돼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 A씨를 따라 가출해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지냈다. A씨는 '조건 만남' 대상을 물색해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성매매를 강요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생활비·유흥비 등을 충당했다. 이른바 가출팸 범죄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가해자들은 울산 모처의 모텔에 윤 양을 감금하고 1일 평균 3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긴 기록만 그 정도였고 실제로는 하루에 4~8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적도 있다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이용한 수법을 보면 어른들보다 더 영악하고 교활했다. 채팅사이트에서 게시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성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제압이 쉽지 않은 젊은 남성들은 배제하고 나이 많은 남성들을 성매수자로 선호했다.

얼마 후 가해자 일당은 윤 양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고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윤 양에게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지인으로부터 윤 양이 아버지에게 성매매 행위를 한 일을 사실대로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윤 양을 미행해 교회에서 예배중인 윤 양을 납치한다.

가해자 일당이 윤 양을 납치한 이후, 약 열흘 만에 윤 양은 사망했다. 가해자 일당은 번갈아가면서 윤 양에게 폭력을 반복했다. 윤 양에게 가해자들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술을 강제로 먹였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 2~3일 전 이온음료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양이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결국 사망하게 됐다. 윤 양이 숨지자 가해자들은 시신을 산에 묻기로 했다. 남성 일행 3명은 윤 양의 시신을 묻기 전 불을 붙이는 치밀한 범행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 발각을 염려해 남성 3명과 여학생 2명이 모여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일본 콘크리트 사건이랑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 세상이 흉흉해",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들 진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윤일병 가해자 전부 다 살인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등 목소리를 높였다.



무기징역·징역 35년 등 확정..가해자들 출소했거나 형기 채우는 중
2015년 12월. 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성을 매수한 정모 씨는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구구단을 외우게 시키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폭력을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형 구형이 설득력 있지만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2심도 양양의 징역형을 1년 줄였을 뿐 주범 3명의 형량은 유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이모씨, 허모씨, 또다른 이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출소했거나 형기를 채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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