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여·32)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군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원했으나 검찰 측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