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6일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한성식품이 소분·판매한 김치용 고춧가루가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은 음식을 끓인 뒤에 실온에 두면 다시 증식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1kg, 200g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