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몰카' 의대생, 집행유예 이유가…"학업 스트레스 고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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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법원 /사진=임종철


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200시간 사회봉사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시탈의실로 마련된 해당 장소는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 일상 공간을 파괴했고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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