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며 무시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