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3명, 모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4.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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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경찰, '중도 이탈' 피의자 1명 추가 입건…살인예비 혐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사진=뉴스1(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서 먼저 검거된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씨(35), 황모씨(36), 연모씨(30)에게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일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 일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주변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납치 당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이씨 일당을 추적해 범행 42시간여 만인 지난 31일 3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빼앗기 위해 황씨와 연씨에게 정보를 주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본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이씨의 진술을 인용해 "이씨가 피해자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백 서장은 "이씨가 진술한 손실 금액은 8000만원"이라며 "시점은 202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 여부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씨는 '모함을 당했다', '공범들이 자신을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또 이씨에 대해 "연씨·황씨에게 범행을 사주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범행도구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물론 이씨는 2020년 말 이 사건 코인에 9000만원을 투자해 2021년 초 1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새로운 (비상장) 코인 채굴업을 했고, 이씨는 피해자의 회사에 취직해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영업을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와 피해자는 함께 2021년 서울 한 호텔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찾아 가상자산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피해자와 그의 남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됐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선 부동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아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3명 외에 다른 피의자로 20대 남성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쯤 황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미행·감시 등에 가담했다가 힘들어서 3월 중순쯤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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