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산림청](https://orgthumb.mt.co.kr/06/2023/04/2023040313560179351_1.jpg)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해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다.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영림일지 내용·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산림청은 이달 중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