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3.04.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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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신청 시 판매액, 영림일지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 첨부 필요

'2023년 임업직불금'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산림청'2023년 임업직불금'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다음 달말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앞두고 직불금 신청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해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다.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영림일지 내용·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이달 중으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공고할 계획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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