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제지하려다 등을 찔린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