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살려주세요"…40대女 납치·살해범들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4.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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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용의자들이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여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있다. /영상=독자 제공납치 용의자들이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여성을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있다. /영상=독자 제공
경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는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쯤 체포된 피의자 3명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르면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A씨(30·무직)와 B씨(36·주류회사 재직), C씨(35·법률사무소 재직)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행적을 면밀히 추적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45분과 낮 1시15분 성남시 수정구에서 A씨와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오후 5시40분쯤에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C씨를 체포했다.

납치 용의자들이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여성을 차량에 태우며 납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납치 용의자들이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여성을 차량에 태우며 납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후 B씨가 이를 A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가담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채무 약 3600만원을 대신 갚아준다고 접근해 범행에 동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역시 금전적 목적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사주한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범행 동기 등을 일체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이날 오후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향후 약독물 검출 등을 분석해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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