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의 배신…미승인 유전자 검출, 식약처 2개 제품 압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3.04.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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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주키니 호박.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돼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주키니 호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목이다.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한 바 있다.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관계부처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를 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이 중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압류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오는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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