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와도 남친 껴안고 뽀뽀한 편의점 알바…"처벌 어렵다" 왜?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3.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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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도중 연인을 불러 애정행각을 했다는 편의점 점주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점주 A씨는 최근 몸이 안 좋아 자신 대신 일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하지만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출근한 지 3일 만에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는다",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의 근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영상에는 생각도 못 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B씨는 근무 시간에 자신의 연인을 불러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펼쳤다.

/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B씨는 물건을 정리하다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다. B씨는 이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다. 손님이 들어와도 애정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B씨는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죄 등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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