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영양, 독성 전문가와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마토 섭취에 따른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특정 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 농가는 3개 농가이며, 이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향후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는 모두 HS2106 단일 품종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되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